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7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우월한 지위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폭언의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주어 및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폭언, 욕설’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혐의 중 일부('폭언ㆍ욕설’)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