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화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후 이 사건 외 초심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5. 5. 22.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의 직무에 복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재심 신청 이후 이 사건 외 초심에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2025. 5. 22. 사용자와 권고사직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이 화해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근로자가 인사발령 이전의 직무에 복귀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