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발생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행위 건수가 다수로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 규정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