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한 강등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발생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행위 건수가 다수로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 규정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비위행위 발생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비위행위 건수가 다수로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는 팀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 규정에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고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과거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등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