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7일
요지
법률 및 규정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ㆍ저장ㆍ사용한 행위는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해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명시된 징계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자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비인가 문서를 허가 없이 열람ㆍ저장ㆍ사용한 행위는 법률 및 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사유로 행한 해임은 사용자가 가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였으며 구체적인 징계사유 등이 명시된 징계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