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피해자들에 대한 근로자의 신체적 접촉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동료 직원 등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이후에도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지속한 점, 근로자가 부서장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며 서면으로 의결결과를 통보하는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