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6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 공무차장이 “3월 말까지만 하고 안 하는 걸로 하세요.”라고 말한 점은 인정되나, 대화 말미에 “잘 협의를 해보시라고.”하면서 논의를 마친 점, 회사 현장 소장이 “한번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자고.”라고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이라기 보다는 추가적인 협의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로 보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