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8. 16. 자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하였는데 해당 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8. 16.∼2025. 3. 1.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노사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로써 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의 갱신은 서면합의가 원칙인 점, ③ 당사자 간 2025. 2. 22.부터 3. 4.까지 급여 조건 관련 협상이 있었으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계약 갱신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학원 휴무 기간에 자발적으로 잡은 보강 수업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신규 강사를 2025. 3. 2. 채용하였고, 근로자가 2025. 3. 4.∼3. 5.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학원에 나온 것으로 보이므로 2025. 3. 1. 이후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25. 3. 1. 자로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