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일(3일)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 근로계약서 이외에 정규직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자와 근무할 날짜(3일)를 미리 특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전에 약정한 날짜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해당일에 당사자는 각각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일용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근로일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위 실제 근무한 날짜에 일용 근로를 하였다고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