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8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당일 통보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 ④ 관리단의 관리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 없이 기각하여 징계절차에 하자 있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 ③ 상사의 지시 사항에 대한 기만 및 지시 불이행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 ① 이력서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 ② 연차유급휴가 사용 당일 통보 및 근무태도 불량 행위, ④ 관리단의 관리 업무방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 없이 기각하여 징계절차에 하자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