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9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길 또는 김○철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 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근로자는 입사 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서○길 또는 김○철이 사용자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정하거나 지휘 감독했다는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가 제출되지 않았고, 이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에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