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구인광고에 “오늘 9:00~18:00”까지 기재하여 1일 채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장기 근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일용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단순히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말이 없으면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 회신한 것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계속 근무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구인광고에 “오늘 9:00~18:00”까지 기재하여 1일 채용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장기 근무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일용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단순히 내일 출근해도 되는지 여부를 묻는 근로자에게 말이 없으면 계속 출근하면 된다고 회신한 것 자체로 당사자 사이에 계속 근무가 전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