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9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2024. 11. 21. 운행 중 급정거로 인한 차내 전도사고는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여객운수 종사자로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근로자의 사고 유발행위는 취업규칙 제70조의 제12호의 '마’목 및 '바’목의 필요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동 규칙 제72조제3항의 제1호의 가중처벌 규정에도 해당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사용자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징계절차는 하자 없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