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채용내정 관계는 성립하였으나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2025. 4. 1. 근무하기로 하는 1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의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계약한 근로일이 종료되면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