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① 임직원 성실의무 및 책임위반, ② 후취담보 취득 지연으로 인한 무담보 대출 발생, ③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대출 발생, ④ 기성고 대출금 부당지급에 대하여 직접 행위자로서 책임이 인정되므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임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상기 징계혐의의 직접적인 행위자로서 다른 피징계자에 대한 책임의 정도 및 위법성의 정도에 비례하여 근로자에게 더 중한 면직처분을 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도한 처분이라 할수 없고,행위자가 아닌 감독자 및 보조자의 지위에 있었던 피징계자와의 징계혐의에 대한 상당성 및 형평의 원칙에서 볼 때도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절차가 적법한지
새마을금고제재업무처리지침 제10조제2항및제3항과 인사규정 제68조제1항에 금고는 중앙회 제재조치요구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선행 정직5월 처분을 적법하게 취소하고 후행 면직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