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8일

요지

기각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유급병가 신청 사유로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건’은 회사 및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모두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되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우울증 및 공황발작 증세’ 역시 직장 내 괴롭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병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조사 기간에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대해 불인정 종결 후에도 근로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결근했다는 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자가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회사 취업규칙 제56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3일을 계속하여 무단 결근한 자’는 해고할 수 있고, 상벌규정 제30조제1항, 별지2에 의하면 월 15일 이상 무단결근은 비위 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파면’ 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자의 무단결근 일수는 2024. 3. 13.∼2024. 12. 18. 총 137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기간의 유급휴가 기간을 제외하면 매월 15일 이상의 무단결근이 적어도 4개월 이상 지속되어 온 바, 징계양정이 과중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의 사정으로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지 못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아닌바, 절차적 하자도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