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인정
근로자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의적인 근무태만, 대가성 금전거래, 사적 영업활동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하였으나, 이 중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보거나 문서작업을 하는 등 반복적으로 근무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되는 반면 대가성 금전거래 및 사적 영업활동 비위행위는 사실관계 입증이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3가지 징계사유 중 근무태만에 대해서만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무태만 역시 실질적 관리자인 선임의 주도로 그러한 환경이 조성된 점, ③ 전문미화야간근무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용자에게도 일부 귀책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근로자의 근무태만을 지적한 사실이 없고 징계처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직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등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는 감사 과정에서 대면조사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며,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의결서를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