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1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결과와 급여대장을 살펴보면, 상시근로자는 근로자 1명인 점, ② 근로자는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진술한 점, ③ 객관적인 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됨을 전제한 구제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