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6일

요지

부당인사발령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제시한 인사발령의 사유는 모두 인사발령이 있기 8개월에서 1년여 전에 발생한 사유들인 점, ② 이 사유들에 대해 그 사이 어떤 조치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발령 직전의 사고는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점, ④ 정년이 몇 개월 남지않은 상황에서 기존 업무와 무관한 업무로의 인사발령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입사 후 자재 납품 업무만 해오던 근로자를 생산부 페트 포장 업무를 하게 한 것은 기존 업무와 차이가 커 생활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이나,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상여금은 인사발령에 따른 불이익으로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에 앞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