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3일
요지
교섭단위 분리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예외로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이 최근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조합원 가입 증가로 심판일 기준 조합원이 108명에 이른 점, 신청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 경험이 전무한 점,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얼마든지 향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한번도 거치지 아니한 현 단계에서 바로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