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8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영업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출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프런트 담당 2명, 미화 담당 1명, 조식 담당 1명으로서 해당 기간 중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적용 범위)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