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21일

요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판정한 사례

비록 대표자가 동일하나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인 반면 다른 사업장은 대표자가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이고, 두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여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대표자의 배우자는 대표자와 함께 사업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공동사업주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할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근무한 직원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뿐이고,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없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임이 명백하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