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5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4일

요지

노동조합원 제명처분이 노동조합 규약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보아 행정관청의 결의ㆍ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인정한 사례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그에 따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을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해관계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 배부 및 문자 전송을 통해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의혹을 제기하거나 노동조합 회계의 불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조합원의 권리나 의무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상무집행위원의 선출 방법, 대의원 수 하자 등으로 징계위원회가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타당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제명처분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 제20조, 제27조 및 제4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