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직 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계약만료를 통보한 당일부터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근하지도 않고 사실상 연락을 두절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2025. 5. 9. 근로자에게 '2025. 5. 1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자, 통보 당일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기 발생된 임금 지급 및 간호사 면허 반납’을 요청하고, 그동안 감사했다며 퇴직 인사를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해당 의사표시는 같은 날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계약만료를 통보한 당일부터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하여 출근하지도 않고 사실상 연락을 두절하였던 정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