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0일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인정되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 조건은 사용자에 의해 결정된 점, ② 시급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며, 이윤이나 손실 부담은 없는 점, ③ 청소도구와 유니폼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은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점, ④ 업무 내용과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점, ⑤ 업무 매뉴얼에 따라 복장, 절차, 청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⑥ 결근 시 대체자는 사용자가 구하며, 인사 결정도 사용자 권한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됨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1개월(2025. 1. 31.~2. 28.)로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의 구체적인 요건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계약서에도 계약갱신에 관련된 내용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단 한 차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하였을 뿐, 계약갱신의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