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8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전 대표이사 우○○의 배우자로 우○○가 ○○전문요양병원의 직원으로 전속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② 회사 문서에 대표이사를 대신하여 결재한 점, ③ 사용자가 출ㆍ퇴근 및 근로시간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장소에도 구속 받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 외 2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수행에 있어 대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