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8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장 외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자료, 고용보험 조회 내역 등을 토대로 확인한 바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에 사용자가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사업장 외 2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채용, 직원 관리, 세금 신고 등을 별도로 처리하고 있어 이들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