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4일

요지

근로자가 여러 차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의에 의한 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급자가 직ㆍ간접적으로 퇴사를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5. 4. 11. 인사부서에 사직서 등 퇴직 관련 문의를 한 뒤 같은 날 직속 상급자에게 퇴직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4. 15. 인사부서장에게 퇴사 절차 안내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냈고, 2025. 4. 2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던 점, ③ 근로자는 2025. 4. 25.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 서명한 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④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에 의하여 해지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