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8일

요지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한 당일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해고가 발생한 당일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