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운전기사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하는 해약의 고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