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1일
요지
회사의 관리 PC 무단 사용, 방진화 착용 불량 등에 대한 반복적 시정지시 불이행 및 상급자 무시, 직원에 대한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협박성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한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지시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점, ④ 상급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관련 조사를 통해 경고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기준만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ㆍ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등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① 방진화 착용 불량에 대해 반복적으로 시정지시를 이행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작업 관련 관리자가 아님에도 스스로 임의적인 판단으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점, ③ 관리 PC를 임의로 사용한 점, ④ 상급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 발송 및 발언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비위행위가 상당 기간 의도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관련 조사를 통해 경고하였고,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는 본인의 기준만을 내세워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이로 인한 직원들 간의 갈등, 위계질서 문란 등이 심각한 수준인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초심ㆍ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는 등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