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남성 직원 1명은 동거인, 1명은 동거인의 동생이며, 5명 미만의 사업장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2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근로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업장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①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를 포함하여 5명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남성 직원 1명은 동거인, 1명은 동거인의 동생이며, 5명 미만의 사업장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아르바이트 근로자 2명에게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등록된 근로자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