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16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민사소송 제기가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에 관하여 외부조사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사실 및 외부기관의 조사보고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통보 공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이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또는 직장내 성희롱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달리 조치를 취할 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이며,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로 인하여 해고 또는 기타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