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 이사는 인사권해고 권한이 없는 자와의 다툼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 이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권한은 있으나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면 이 이사가 사용자로부터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이사가 '다 나가라’고 한 것을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이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1일 전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나가라’고 한 것은 재계약의 거부에 불과하고 해고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은 근로자1과 이 이사가 2025. 5. 17. 다투는 과정에서 이 이사로부터 '다 나가라’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근무시작 전 현장소장에게 임금을 확인하고, 공무과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이 이사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권한은 있으나 본사에 보고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으로 보면 이 이사가 사용자로부터 노무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이사가 '다 나가라’고 한 것을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이 이사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1일 전에 재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나가라’고 한 것은 재계약의 거부에 불과하고 해고의 의사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