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2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30.까지 근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5. 1.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이 사건 근로자는 2025. 3. 30.까지 근로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은 2025. 1. 1.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인 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당사자의 다툼이 없어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