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8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근로관계는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고, 사직서 작성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거나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