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양수일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용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23명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①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제출하면서 사업장을 인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든 사업양수일과 관계없이 산정사유 발생일 전 전체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하든지 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 사용자 주장에 대해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23명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님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