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31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한 해고라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채용공고 및 시용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을 시용근로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본채용 거절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시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근로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근로성적 평가표상 평가기간, 작성일자, 평가자명 등이 누락된 것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별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① 채용공고 및 시용근로계약서상 3개월간을 시용근로기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시용근로계약 종료 통보서에 본채용 거절함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사유가 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라고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시용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근로평가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시용근로성적 평가표상 평가기간, 작성일자, 평가자명 등이 누락된 것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별도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해고)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