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21일

요지

업무역량 미흡 등을 사유로 하는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수습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수습평가 점수가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개인 용무를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이탈한 점, 업무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업무 보고를 누락한 점 등 업무 역량이 미숙하였음이 확인되고, 상급자에게 반말을 하는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정당성
근로자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자신의 상급자 모두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여 수습평가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이 실시할 수밖에 없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 사유와 근무 종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