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5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9일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택배기사와 근로자인 분류?하차 업무 종사자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택배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임금차별의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설령 택배기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동일한 형태의 남성 근로자가 동일한 임금조건인 것을 고려하면 남성인 택배기사와 근로자의 임금차이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아니라 고용형태, 업무 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