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7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산 철판 및 금형부실관리 등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7개의 징계사유 중 ① 형식적 입찰행위, ② 중국산 특수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행위, ③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 행위, ④ 비합리적 금형 거래 행위, ⑤ 금형 부실 관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7가지 중 5가지가 인정되고,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적용된 7개의 징계사유 중 ① 형식적 입찰행위, ② 중국산 특수철판을 고가에 거래한 행위, ③ 부적절한 방식의 사내 도급사 선정 및 지원 행위, ④ 비합리적 금형 거래 행위, ⑤ 금형 부실 관리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 7가지 중 5가지가 인정되고, 근로자를 징계하게 된 경위, 징계대상자의 범위, 징계양정 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한 해고 사유인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는바,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