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4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현장 팀장이 2024. 9. 24. 근로자에게 숙소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는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숙소 제공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없고, ② 숙소 제공은 이 사건 현장 팀장이 근로자에게 개인적으로 제공한 점, ③ 다음날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결근 여부를 확인하면서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 및 해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주장하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9. 24.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