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명확히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8. 26.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하면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내용을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2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도 사용자가 명확히 해고 통보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2024. 8. 26.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서’를 발송하면서 복귀하여 직무를 수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문자메시지로 출근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출근을 거부하는 내용을 회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4. 8. 2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