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본부장에게 병가 사용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③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거동을 한 점, ④ 사업장 근처 숙소에서 퇴거하여 전북 전주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점, ⑤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시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① 본부장에게 병가 사용에 대해 승인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② 사용자에게 병가 또는 휴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③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점에 사직서 제출 방법,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자진퇴사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거동을 한 점, ④ 사업장 근처 숙소에서 퇴거하여 전북 전주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한 점, ⑤ 사용자에게 연락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진퇴사 의사 표시를 인식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