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4일
요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와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 및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상의 일반적 문제점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 행위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방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알린 것이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징계 이후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축소되었으나 기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행위 및 이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용역회사 직원들에 대한 갑질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업무 수행상의 일반적 문제점은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용역회사 직원들에게 행한 갑질 행위는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하급자의 사생활을 유포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예방 차원에서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알린 것이라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징계 이후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축소되었으나 기존 급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복무 및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개시 및 징계사유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2차례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