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 팀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중인 현장의 소장(최○○)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총액 5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 팀장이 관련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정하고 노무수행 과정을 지휘ㆍ감독하였으며 성과금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갖고 있던 점, 관련 근로자들이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김○○ 팀장에게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나, 김○○ 팀장은 이 사건 사용자가 운영 중인 현장의 소장(최○○)과 관련 근로자들의 임금이 포함된 총액 50,000,000원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김○○ 팀장이 관련 근로자들의 업무 숙련도에 따라 일당을 정하고 노무수행 과정을 지휘ㆍ감독하였으며 성과금에 대한 배분 권한을 갖고 있던 점, 관련 근로자들이 김○○ 팀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김○○ 팀장에게 고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