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요지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무급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①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② 의무공석 제도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회사에 요청할 뿐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있었으며, ③ 이후 인사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의무공석 기간을 스스로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①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고, ② 의무공석 제도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회사에 요청할 뿐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지 않고 있었으며, ③ 이후 인사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의무공석 기간을 스스로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