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복직 명령(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 포함)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면서 복직을 명령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 등이 형식적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초심 심문회의 개최 전인 2024. 11. 22. 근로자에게 행한 대기발령 2개월의 처분을 철회하면서 복직을 명령하였고, 대기발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2024. 12. 10. 지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며, 사용자의 복직 명령 등이 형식적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구제 절차를 진행할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