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2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위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확인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타 근로자들이 제지한 후에야 해당 행위를 중단한 점, ② 피해자의 신고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뉘우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③ 평소 주취 상태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여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점, ④ 성희롱 비위행위는 인사규정에 의거 '정직’ 처분이고 징계처분 기간을 2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⑤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하고, 근로자는 혁신기획팀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높은 책임감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희롱 관련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에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