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6월 16일

요지

근로자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주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배반차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② 근로계약서에 있는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한 행위, ③ 업무 관련 단체 카톡방 및 회사 대표의 개인 카카오톡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장문의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 등은 취업규칙 제43조제3호, 제4호, 제15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직장 내 괴롭힘, ②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반차 사용, ③ 지속적인 민원제기, ④ 블랙박스 SD카드를 탈거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① 회사 규정과 지시 사항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전파하여 본인과 직원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하여 직장 질서를 어지럽혔고, ② 업무 카톡방 등에 업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수차례 게시하여 직원 간의 갈등과 불신을 조성하고 직원 상호 간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초래하여 직장 내 신뢰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주도한 사실에 더하여 ③ 계약서상 본인의 주된 업무인 배반차 업무 및 세차 지원 업무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업무지시거부 기간이 6개월 내지 9개월에 달하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주된 징계 혐의 사실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