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7월 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가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 연장 시 경비용역 재계약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을 2개월로 정한 점, ③ 근로자가 2024. 8. 27. 사직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